임시 관리자는 민법이 규정하는 일반적인 근거에 따라 채무자가 한 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거래에 대한 이의제기 은행가에게 거래 무효 선언 신청

채무자가 기한 내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특정 기간시간이 지나면 그에 대한 파산 소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파산 절차입니다. 어디에서 권한 있는 사람때로는 트랜잭션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명령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샘플은 당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명세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그러한 문서의 샘플은 지정된 파산 감독관(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다음 주소에서 작성합니다. 글쓰기... 이 경우, 현행 조항러시아 중재 절차 코드... 해당 거래를 무효(샘플)로 인식하기 위한 신청서에서 필수적인나타내 다:

  • 사법 기관의 이름 및 세부 사항;
  • 파산 채권자 데이터 · 채무자 정보
  • 채무자와 관련된 법인에 대한 정보(채권자 또는 회의 참여)
  • 파산 사건 번호;
  • 계약에 대한 정보. 여기에는 회의에서 또는 법인의 단독 참가자가 내린 결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결정(계약)의 무효를 나타내는 상황;
  • 계약의 무효를 인식하기 위한 요구 사항;
  • 주장을 확인하는 문서.

지불 후 국가 의무(2020 - 6,000 루블의 경우)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중재 법원(파산 사건을 고려하는 기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

무효 계약은 그러한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무효화될 수 있으며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그와 같은 인정에 의존하지 않음 사법 당국). 다음 거래는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 의심스러운;
  • 우선적으로;
  • 오로지 목적을 위해 수행된 것(가상);
  • 다른 약정을 은폐하기 위한 죄수(가장);
  • 활동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없는 법인의 수감자;
  • 법률이 정하는 제3자의 동의가 없는 수용자
  • 그 대상이 재산이었고 처분이 제한된 것 또는
  • 14세 미만 ~ 18세 미만 아동이 규정된 동의 없이 범한 행위 법정대리인(부모, 양부모, 수탁자);
  • 법원에 의해 법적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인정된 시민이 저지른 행위;
  • 행동을 지시하거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시민으로 구성됨;
  • 일방 또는 양 당사자가 중대한 오류로 범한 것;
  • 속임수, 위협, 폭력 또는 기타 불리한 상황이 사용된 결론;
  • 그 유효성이 논박될 수 있는 다른 계약.

합의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유일한 참가자) 회의에서 내린 결정도 법원에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위반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 러시아 법률;
  • 헌장의 요구 사항;
  • 적어도 한 참가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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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시베리아 지역 중재 법원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Loshkomoeva V.A.

심사위원 Kadnikova Oh.The.

멜리코바 N.V.

에서 고려 법정 세션오디오 녹음 수단을 사용하여 Khanty-Mansiysk 중재 법원의 16.12.2013 (판사 G.V. Maksimova) 판결에 대한 폐쇄 된 주식 회사 "GEOTEK-Vostochnaya Drilling Company"의 소송 항소 자치구- Ugra 및 2014년 5월 29일 판결(Semenova T.P., Zorina O.V., Smolnikova M.V. 판사) 8차 중재 항소 법원폐쇄된 주식 회사 "Agan-Burenie"(628647, Khanty-Mansiysk)의 파산(파산)에 대한 N А75-8791 / 2012의 경우 자치구- Yugra, Nizhnevartovsk 지구, Novoagansk town, Tsentralnaya street, 14, OGRN, INN) 임시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폐쇄 주식회사"Agan-Burenie"는 거래 무효화 및 무효화 결과 적용에 대해 폐쇄된 주식 회사 "GEOTEK-Vostochnaya Drilling Company"(123022, Moscow, Krasnaya Presnya street, 24, 8, OGRN, INN)에 거래.

폐쇄 된 주식 회사 "Agan-Burenie"Makushkin E.The.의 파산 관재인이 청문회에 참여했습니다.

법원

설치:

2013 년 9 월 24 일 폐쇄 된 주식 회사 "Agan-Burenie"(이하 - CJSC "Agan-Burenie", 채무자)의 임시 관리자는 Khanty-Mansiysk Autonomous Okrug-Ugra 중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식 유효하지 않은 거래채무자.

2013년 12월 16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2014년 5월 29일 항소 법원의 판결이 유지되면서 신청이 만족되었습니다.

폐쇄 된 주식 회사 "GEOTEK-Vostochnaya Drilling Company"(이하 - CJSC "GEOTEK-Vostochnaya Drilling Company")는 2013년 12월 16일의 판결과 2014년 5월 29일 결의에 동의하지 않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cassation 항소에서 그들을.

신청자는 채무자 Gromova AND.The의 임시 관리자의 진술을 고려합니다. 거래를 무효로 인식하면 26.10.2002 N 127-FZ "도산 (파산)"(이하 파산법이라고 함)의 연방법 61.9 조를 위반하여 중재 법원에 의해 고려되었습니다. 중재법원은 임시관리인의 신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결정할 때 중재절차법 제148조 제1항 7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러시아 연방, 채무자의 임시 관리자는 채무자가 한 거래를 무효로 인정하는 청구를 제기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파산관재인 캐세이션 항소동의하지 않았다, 고려하다 사법 행위합법적이고 그 안에 포함 된 결론은 사건의 상황과 법 규범에 해당합니다.

러시아 연방 중재 절차법 274, 284, 286조에 따라 결정 및 판결의 적법성을 확인한 법원은 캐스케이션 인스턴스다툼이 있는 사법행위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법원에 의해 설립되고 사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유한 책임 회사 Drilling Service Company Nord-Ost Geo는 Agan-Burenie CJSC 지급 불능 선언 신청서와 함께 Khanty-Mansiysk Autonomous Okrug-Yugra 중재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이 경우 2012년 12월 26일자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자 및 Gromov AND.The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CJSC "GEOTEK-Vostochnaya Drilling Company"의 양도를 고려한 채무자의 임시 관리자 : 4,665,300 루블 금액의 VBK / 11-2-mo 계약에 따라 2012 년 12 월 28 일자 지불 주문 N 16446; 2012년 12월 28일자 지불 주문에 따라 2012년 12월 28일자 계약에 따른 N 16447 N 39 / VBK / 12 28,000,000 루블 금액; 2013년 3월 12일자 지불 주문에 따라 2013년 3월 1일자 계약에 따라 N 09 / VBK / 13에 31,845,000루블 2013년 3월 1일자 계약에 따라 2013년 5월 21일자 지불 주문으로 N 878 N 09 / VBK / 13 10,000,000 루블 금액; 2013년 5월 27일 N 953의 지불 명령에 의해 2013년 3월 1일 N 09 / VBK / 13의 9,730,000루블 금액은 유효하지 않은 거래이며 그는 이 신청서를 신청했습니다.

먼저 법원과 항소심 Agan-Burenie CJSC에 대한 파산 소송이 시작된 후 Agan-Burenie CJSC가 지불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된 청구를 충족합니다.

cassation 법원은 사법 행위가 절차법 규칙을 위반하여 채택되었다고 간주합니다.

2010 년 12 월 23 일자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총회 결의 17 항에 따르면 N 63 "연방법 III.1장의 적용과 관련된 일부 문제" 파산 (파산) " , 채무자의 거래를 무효로 인정하는 신청 공통 근거예견된 민법(특히, 민법러시아 연방 또는 법인에 관한 법률), 파산 실무자 이외의 사람(예: 거래의 상대방 또는 감독 절차 중 채무자 또는 재정 회복)에서 고려 대상 청구 절차준수 일반적인 규칙관할권과 관할권에 대해. 중재관리자가 아닌 자가 표시된 사유로 거래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 파산신청이 접수된 경우 법원은 중재절차법 제148조 1항 4항과 관련하여 고려하지 않고 이 신청을 취하합니다. 러시아 연방.

파산법 제61.9조에 의거한 거래 분쟁 신청은 파산 사건의 틀에서 고려되며, 채무자를 대신하여 외부 관리인 또는 파산 관리인이 중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의 또는 채권자 회의 또는 채권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제한 기간파산관재인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파산법 제66조,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도적 해석의 앞서 언급한 법의 지배에 따라 임시관리인은 민법이 정하는 일반적인 이유로 채무자의 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재판소 총회의 설명에서 2010년 12월 23일 결의의 31항에 명시된 N 63 "연방법 III.1장의 적용과 관련된 일부 문제"에 지급불능(파산)"에 따라 파산법 제61.2조 또는 제61.3조에 의거하여 파산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그 거래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중재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방치한다. 러시아 연방 중재 절차법 제 148 조 1 부 7 항과 관련.

이러한 상황에서 2013. 12. 16.의 판결과 2014. 5. 29의 항소심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고 파기법원이 결론지으며, Agan- 러시아 연방 중재 절차법 제 148 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 무효화에 관한 Burenie CJSC는 고려하지 않고 남겨 두어야합니다.

제 287 조 1 부 6 항, 288 조 3 부, 148 조 1 부 7 항, 러시아 연방 중재 절차법 289 조, 서부 시베리아 지구 중재 법원에 의해 안내

결정했다:

Khanty-Mansiysk Autonomous Okrug - Ugra 중재 법원의 2013년 12월 16일 판결 및 N A75-8791 / 2012의 경우 8차 중재 항소 법원의 2014년 5월 29일 판결이 취소됩니다.

폐쇄된 합자회사 "Agan-Burenie"의 중간관리자의 진술은 고려하지 않고 남겨져야 한다.

법령이 들어갑니다 법적 힘채택일로부터.

주재

V. A. 로스코모에바

심사위원

O.V. 카드니코바

N.V. 멜리호프

신청자는 불평등한 반대 실행으로 체결된 채무자 - 시민(IE)의 거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신청인은 채무자 - 시민(IE)의 거래에 대해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재산권채권자

당사자가 권리(청구권)의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은 경우

예술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참조하십시오. 61.2

1. 파산선고를 수리하기 전 또는 수리 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행한 거래 진술, 이 거래의 가격 및 (또는) 채무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기타 조건이 가격과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거래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불평등한 경우 중재 법원은 무효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및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타 조건(의심스러운 거래). 특히, 채무자가 이전한 재산의 시장 가치 또는 채무자가 수행한 기타 의무 이행이 받은 상호 이행의 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재산의 이전 또는 기타 의무 이행은 의무의 불평등한 상호 이행으로 인식됩니다. 의무의 상호 이행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 의무.

재산 판매, 작업 수행, 서비스 제공이 다음 목적을 위해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설정된 국가 규제 가격(관세)으로 수행되는 경우 이 기사의해당 가격을 결정할 때 표시된 가격(관세)이 적용됩니다.

2.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한 거래는 그 거래가 채무자파산선고신청을 채택하기 전 3년 이내에 이루어진 때에는 중재법원에서 무효로 인정할 수 있다. 상기 신청서를 채택한 후 그 수수료의 결과로 채권자의 재산권이 발생하고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 당시 채무자의 특정 목적을 알았던 경우(의심거래) 상대방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채권자의 이익 침해 또는 채무자의 재산의 지급불능 또는 불충분의 징후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권자의 재산권에 해를 끼치는 목적은 거래 당시 채무자가 책임을 졌거나 거래의 결과 재산의 지급불능 또는 불충분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고 거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정됩니다. 무료 또는 관련하여 관심있는 사람, 채무자의 설립자(참가자)로부터 철수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설립자(참여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지분(몫)의 지불(할당)을 지시하거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전 판의 텍스트 참조)

거래 또는 여러 개의 상호 연결된 거래의 결과로 이전된 재산의 가치 또는 부담한 의무 및(또는) 의무가 채무자 자산 장부 가치의 20퍼센트 이상이고, 신용 기관- 특정 거래 이전의 마지막 보고일 현재 채무자의 재무제표 자료에 따라 결정된 채무자 자산의 장부가액의 10% 이상

채권자가 채무이전계약을 무효화하려는 경우

대출 기관이 보증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계약을 무효화하려고 합니다.

1. 채무자의 거래에 대한 기피신청은 외부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직접 또는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자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외부관리인 또는 파산관리인이 그 소멸시효 기간 동안 중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 규정에 의하여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연방법... 거래가 이루어진 채권자 또는 계열사에 대한 채권자의 투표는 정족수를 결정하고 신청서 제출 문제에 대한 채권자 회의(위원회)의 결정을 내릴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거래에 도전합니다. 채권자집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거래분쟁신청이 이 결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중재관리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위원회)의 대표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채권자 또는 채권자 회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

2. 채무자의 거래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 조 1항에 명시된 사람과 함께 중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산 채권자또는 공인 기관채권자채권등록부에 포함된 그에게 지급할 계정의 금액이 채권자 채권등록부에 포함된 미지급금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거래에 이의가 있는 사람과 그의 계열사.

3. 이 연방법이 정하는 경우에 잠정행정기관은 채무자의 거래에 대한 기피신청을 중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금융 기관.

4. 거래 무효를 선언하고 무효의 결과를 적용하라는 금융 기관 임시 관리 장의 요구는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제시되어야합니다.

5. 이 연방법의 제61.2조 또는 제61.3조에 규정된 근거 및 이 연방법의 규칙 위반과 관련된 근거를 근거로 거래를 무효로 인식하기 위한 금융 기관 임시 관리 장의 신청 법률, 금융 기관의 소재지 중재 법원에 제기되며, 금융 기관의 파산 사건은 금융 기관의 파산 사건이 제기된 순간부터 파산선고일 이전에 제기됩니다.

6. 파산선고일 이전에 금융기관의 임시관리청장의 소송으로 중재법원이 제기한 거래 무효인정사건은 그 파산선고일 이후에 그 파산사건과 병합한다. 이 경우 추가 고려 대상입니다. 이러한 합병은 금융기관의 파산사건을 고려하여 중재법원에서 이루어진다.

7. 거래가 무효화될 수 있는 기간(이 연방법 제61.2조 및 제61.3조), 또는

로만, 안녕.

감독만 입력한 경우 - 중재 관리자는 이제 임시 관리자의 상태에 있으며 채무자의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법 "파산".

제66조 임시관리자의 권리

1. 임시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중재 법원에 거래 및 결정을 무효화한다는 주장과 무효화의 결과를 적용하라는 주장을 제출합니다. 무효 거래요구 사항을 위반하여 채무자가 체결하거나 집행 한 경우, 기사에 의해 설립이 연방법의 63 및 64;

동시에 그는 재산을 보존하고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확립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제67조 임시관리인의 의무




채무자의 채권자를 식별합니다.

임시 관리자의 조치(무활동)는 파산 사건의 틀 내에서 중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이미 임시 관리자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까?

진정으로,

로만 노비코프

20.07.2017, 08:13

중재 관리자는 이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여보세요. 관리자가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RF 정의

대법원
러시아 연방

정의
306-ES16-4837
모스크바시
2016년 9월 12일
사례 번호 А65-17333 / 2014

구체적으로 언급:

파산법 제61.2조는 인정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잘못된 의심스러운 거래,
상대방에 의한 의무의 불평등한 대응 수행 및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체결된 의심스러운 거래
채권자의 재산권.
승인일로부터 파산법 129조 1항에 의거
파산 관재인, 그는 머리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한도 내에서 채무자 및 채무자의 기타 관리 기관
명명된 법률에 의해 설정된 조건.
따라서 청산인은
위기 대응 관계의 전문 참가자,
입찰 절차의 운영 관리 능력 5
생산. 파산관재인의 주요업무
형성을 포함 파산 재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산 실무자는 경영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식별하고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는 자신의 주도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래를 무효로 인정하는 신청(제129조 2항 및 3항,
파산법 제61.9조 1항).
파산법 제61.9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의 거래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출할 수 있는 곳
파산 채권자, 부채 금액
미지급금 총액의 10% 이상, 또는
채권자집회(위원회)의 의결로 파산관재인이 아닌
중재판정부에 의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채무자의 거래 관리자는 달리 정당화될 때까지 정당화됩니다.
채권자 회의(위원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다수 채권자의 파산은 후자에게 다음 의무를 이전합니다.
거래를 무효로 인식하기 위한 신청서로 법원에 갑니다. 위의 규범은 개인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채권자 및 채권자 회의(위원회)에 파산 관리인이 도전적인 거래를 피하고 불법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산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권자가 조치에 대해 항소 할 권리가 있다는 지방 법원의 결론
채무자의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표현된 지급 불능 관리자,
도산 실무자가 이행을 거부(회피)한 후에만
채권자 회의(위원회)의 관련 결정 또는 제안
개인 대출이 잘못되었습니다. 파산법 20.3조 4항에 따라 파산은
관리자는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독립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채권자가 제안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는 파산재산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특히 채무자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이의제기 메커니즘 사용)는 우선 현재의 파산관리를 위임받은 전문가로서 파산관리인 자신이 계획하고 시행함을 의미합니다. 파산 절차.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수신자의 직접적인 활동입니다.

20.07.2017, 08:19

안녕하세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연방법 제 67 조-127 "도산 (파산). 임시 관리자의 의무

1. 임시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분석합니다.

채무자의 채권자를 식별합니다.

채권자에게 감시 도입에 대해 알립니다.

첫 번째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합니다.

2. 잠정 수령인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와 이 연방법 제12조 7항에 명시된 문서를 첨부하여 채권자 회의록을 5일 이내에 중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찰 도입에 관한 중재 법원 판결에 명시된 중재 법원 회의 날짜 전 일.

임시 관리자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거래에 대한 이의의 유무에 관한 결론

채무자의 지급능력 회복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에 대한 입증, 파산 사건에 적용된 후속 절차 도입의 편리성. IPO 가란트

예, 관찰 절차에서 임시 관리자의 주요 임무는 기업 활동 및 지급 능력 회복 가능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고의적인 파산 징후를 식별하며 도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래. 챌린지 자체는 절차의 일부로 진행됩니다. 파산 절차... 관찰은 가장 짧은 절차입니다.

중재 관리자의 행동(무활동)이 불법이고 귀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면 다음과 같이 법원에 직접 항소하고(절차 내에서) Rosreestr Office(활동을 통제하는 조직)에 불만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중재 관리자의 자율 규제 기관(SRO)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재 - 실격까지.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이트의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07.2017, 08:21

안녕하세요!

임시 관리자가 거래를 분석하고 고의적인 파산 징후를 식별하지 않으려면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포함 관리자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검증의 이유가 필요하므로 적절한 진술로 지원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은행계좌이동 요청에 대한 회신 후 기본정보를 획득합니다.

러시아 연방 형법 196조. 의도적 파산

고의적 파산, 즉 대표 또는 설립자(참여자)가 저지른 파산 법인또는 개인 기업가를 포함한 시민, 다음을 포함한 법인 또는 시민의 무능력을 고의로 수반하는 행동(무활동) 개인 기업가, 금전적 의무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고 (또는)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의무 지불이러한 행동(무활동)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

20 만 ~ 50 만 루블 또는 금액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임금또는 1년에서 3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기타 소득, 또는 강제 노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루블 이하의 벌금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급여 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18개월까지.

파산법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심거래 및 우대거래는 절차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관리파산 절차.

채권자로서 귀하는 채권자 회의에 참석하고 특정 질문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U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당국에 정보 요청에 대한 질문을 AU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

제20.3조. 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권리와 의무

2.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재정, 경제 및 투자 활동의 결과를 분석합니다.

이 연방법에 의해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의 청구 등록부를 보관하십시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채권자 청구 등록부를 제공합니다. 총회채권자, 이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행정 범죄 및(또는) 범죄의 징후가 드러날 경우, 절차를 개시할 권한이 있는 당국에 신고하십시오. 행정범죄범죄 신고에 대한 고려

제3자의 민사 책임을 수반하거나 수반할 수 있는 거래 및 조치에 대한 정보를 채권자 회의에 제공합니다.

파산 사건에서 그에게 할당된 의무의 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한 비용 집행의 불합리함과 불합리함을 증명할 의무는 중재 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규정된 방식으로 고의적이고 가상의 파산 징후를 식별합니다. 연방 표준, 그리고 파산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 파산 관리인이 회원인 자율 규제 조직, 채권자 회의 및 권한이 있는 당국에 행정 범죄에 대한 사건 개시 및 보고 검토를 포함하는 당국에 이를 알립니다. 범죄의;

관리자가 귀하의 문의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그의 제거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이라면 ROSREESTR(관리자를 감독하는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것입니다.


20.07.2017, 09:37

또한 임시 관리자는 중재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채무자의 거래에 대한 이의 제기 근거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자신의 활동 보고서에 첨부해야합니다.

제67조 임시관리인의 의무

2. 잠정 수령인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와 이 연방법 제12조 7항에 명시된 문서를 첨부하여 채권자 회의록을 5일 이내에 중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찰 도입에 관한 중재 법원 판결에 명시된 중재 법원 회의 날짜 전 일.

임시 관리자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 대한 결론 재정 상태채무자;
채무자의 거래에 대한 이의의 유무에 관한 결론
(단락은 2014년 12월 29일 N 482-FZ의 연방법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지급능력 회복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에 대한 입증, 파산 사건에 적용된 후속 절차 도입의 편리성.
(2008년 12월 30일자 연방법에 의해 수정된 조항 2 N 296-FZ)

또한 귀하는 파산 채권자로서 파산법 제61.9조에 규정된 경우에 채무자의 거래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61.9조. 채무자의 거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2014년 12월 22일 연방법 N 432-FZ에 의해 개정됨)
(이전 판의 텍스트 참조)
1. 채무자의 거래에 대한 기피신청은 외부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직접 또는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자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외부관리인 또는 파산관리인이 중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채권자 또는 계열사에 대한 채권자의 투표는 정족수를 결정하고 신청서 제출 문제에 대한 채권자 회의(위원회)의 결정을 내릴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거래에 도전합니다. 채권자집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거래분쟁신청이 이 결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중재관리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위원회)의 대표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채권자 또는 채권자 회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
2. 채무자의 거래에 대한 기피 신청은 본 조 1항에 명시된 사람, 파산 채권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과 함께 중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가 미지급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채권자 청구 등록부에 포함된 부채는 거래가 분쟁 중인 채권자와 그 계열사의 청구 금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