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조사 중단의 사유, 절차 및 기간 예비조사 중단 사유, 절차 및 기간 제208조 2항 1절

예술에서.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208은 예비 조사의 중단이 허용되는 근거를 설정합니다. 규범은 또한 생산 책임자의 의무를 정의합니다. 고려하다 미술. 의견이있는 208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예비 조사

내용 면에서 그렇다. 절차적 활동입증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의 목록은 형사소송법 제73조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 조사는 규범 규범 Part 2 151에 의해 제공된 수사 관할권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발견된 추적을 기반으로 발생한 이벤트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조사 기간

에 의해 일반 주문, 조사 기간은 2개월입니다. 다만, 사정의 조속함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의 기일은 소송개시일의 다음 날이다. 계산을 위해 케이스를 연 본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개월의 기간에는 긴급대책 마련, 관할 자료 송부 후 질의 시간이 포함된다. 조사에 할당된 기간은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이 의결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구체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의 후속 연장은 다음에서만 허용됩니다. 예외적인 상황. 종료/중단된 절차가 재개되거나 추가 절차적 조치를 위해 케이스가 반환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시간은 조사 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후의 기간 연장은 형사소송법 제162조에 규정된 일반 규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조사관은 기간 연장에 대해 절차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인 그의 변호사(법정대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사 중단 사유

예술의 1부로. 208 형사소송법, 다음과 같은 경우 조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피의자 신분으로 절차에 참여할 시민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2. 피고인/피의자가 법 집행 기관에서 도피했거나 다른 이유로 행방이 불명.
  3. 그의 체류 주소가 설정되었지만 제작에 주제를 포함시킬 실제 기회가 없습니다.
  4. 피의자/피고인은 소송에 참여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사실유능한 의료 기관의 결론에 의해 확인되어야합니다.

Art의 2부에 표시된 대로.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208조에 따라 조사를 중단한 부서 직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직원은 그 사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예술의 3부에서.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 208조는 사건에 2명 이상의 피고인이 연루된 경우 수사관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소송중단 사유가 이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은 자재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 생산. 이 경우 각 피고인에 대한 예비조사는 정지된다.

타이밍

Art의 1 부 (1 항 및 2 항)에 명시된 근거.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208에 따라 예비 조사 중단은 임기가 끝날 때만 수행됩니다. 기타 사유로 완료될 때까지 정지가 허용됩니다. 해당 규칙은 Art의 네 번째 부분에 의해 고정됩니다. 208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조사가 중단될 때까지 경찰관은 모든 절차적 조치를 수행하며 피의자/피고인이 없는 경우 시행이 허용됩니다. 직원은 무엇보다도 범죄를 저지른 시민을 식별하거나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체포된 재산

생산 중 재고가 발생한 경우 물질적 자산법 115조에 따라 조사관은 조사를 중단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대상을 입증하는 상황을 설정해야 합니다.

  1. 불법 행위의 결과로 얻은 것입니다.
  2. 도구, 장비, 행위를 저지르는 기타 수단, 테러 자금 조달, 극단주의, 무장 조직, 조직된 그룹, 범죄 커뮤니티.

또한 수사관은 재산의 소유, 처분, 사용 또는 체포의 폐지에 관한 제한의 약화/강화 가능성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예술의 일곱 번째 부분으로. 208 형사소송법, 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절차적 조치피고인/피의자 역할을 하지 않는 시민 또는 자신의 행동에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재산에 대한 체포의 형태로 수사관/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해당 요청. 이를 위해서는 검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원 개시는 코드 115.1조의 규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미술. 의견이있는 208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예비 조사 중단이 허용되는 근거 목록은 닫힌 것으로 간주됩니다. 절차 완료에 장애가 되는 기타 상황은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목격자나 피해자의 질병, 수사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본 특성

주어진 이유 예술의 단락 1에서. 208 형사소송법, 불법행위 사실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는 근로자가 이를 행한 자를 나타내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정보현재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행위는 발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Art의 파트 1에 모셔진 두 번째 땅의 내용.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 208조는 수사관이 특정인에 대해 혐의를 제기할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이 시민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양한 사유로 주체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Art에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208 형사소송법은 아주 확실합니다. 특히 해당 시민이 수사당국을 피해 도주했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모든 상황은 "위치/숙박이 다른 이유로 설정되지 않음"이라는 일반적인 문구로 적용됩니다. Art 3 항에 명시된 근거의 본질. 제208조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다. 용의자/피고인 및 그의 소재지 주소는 알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그를 소송 절차에 연루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은 교통망이 부족하여 조사관에게 올 수 없으며, 주 경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질병에 대한 조사 중단 사유

Art의 단락 4에 명시된 기초.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208조는 피고인/피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려중인 규범의 틀 내에서 우리는 정신 또는 기타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의심되면 법의학 건강 검진이 지시됩니다. 이 경우 생산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조사는 조사 중에 수행해야 하는 조치 중 하나인 절차적 이벤트입니다. 시민이 중대하지만 치료 가능한 장애를 갖고 있어 정신이상자로 인정할 근거는 없으나 사건 참여에 장애가 되는 경우 수사를 중단한다. 국민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건 이후에 치료할 수 없는 정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조사는 계속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규정은 의료 조치. 심각한 질병에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오랫동안 확립되어 있는 질병이 포함됩니다. 침대 휴식.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과정을 방해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정된다.

규범 처방

조사 중단이 허용되는 사유 외에도 제208조는 권한 있는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여러 조건을 설정합니다. 특히, 피고용인은 절차가 중단되기 전에 피의자/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조치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칙근거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음 조건고려 중인 조항의 1항과 2항에만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피고인/피의자가 법 집행 기관이나 사법부로부터 숨어 있거나 다른 이유로 그의 소재지/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확정되지 않음), 조사는 생산에 할당된 기간이 끝날 때만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직원이 모든 절차적 조치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그는 기간 연장을 위해 법원에 청원서를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의 정신적 또는 기타 중대한 장애가 밝혀진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절차에 이러한 사람이 없을 때 허용되는 모든 적절한 절차적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산출

피의자가 은닉하고 있거나, 체류 주소가 미정이거나, 장소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수사를 중단할 수 있지만, 소송에 시민을 가담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피의자/피의자에서 발견된 경우, 그가 상황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에 나타나는 경우. 이것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피의자가 은닉하는 경우 시민이 질병에 걸리고 수사관이 일정한 혐의사실을 가지고 있으나 피고인의 신분으로 유인할 만한 사실이 극히 적고, 그 의미 내에서 피의자로서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법 46조에 따라 절차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증빙 정보의 완전한 부재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절차에 관여해야 하는 사람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의 경우는 이 조항의 1208항에 따라 중단되어야 합니다.

문서화

조사 중단은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안에 직원은 범죄의 모든 상황을 나타냅니다. 결정은 중단 결정의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비 조사.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사나 국장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동시에 합리적인 결정의 사본을 검사에게 보내야합니다. 2인 이상의 피고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되 모든 피고인에게 정지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피고용인은 자료를 독립된 사건으로 분리하여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이 법은 전체 범죄와 관련하여 소송 절차의 정지를 허용합니다.

중요 포인트

조사가 중단된 후에는 어떠한 절차적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성격의 조치 일반 규칙취소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재산의 체포 또는 우편 및 전신 메시지, 협상의 통제 및 녹음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에 대해 억제 조치가 선택된 경우 그 근거가 적용된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단된 절차에 대한 자료는 보관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은 수사관에게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N 174-FZ | 미술. 208 형사소송법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제 208 조. 정지 사유, 절차 및 조건 예비 조사 (최신판)

1.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한다.

1) 피고인으로서 기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를 도피하거나 기타 사유로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소재가 알려져 있으나 형사사건에 가담할 실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일시적인 중병으로 진단서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수사 및 기타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절차적 조치.

2. 수사관은 예비수사중단 결의안을 발부하고 그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3. 2인 이상의 피고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모든 피고인에게 정지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사관은 개별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사건을 분리하여 정지시킬 권리가 있다.

4. 제1편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이 기사, 예비 조사는 기간 만료 후에만 중단됩니다. 이 조 첫 부분의 3항과 4항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예비 조사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예비조사가 중단될 때까지 조사관은 모든 조사 활동,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그를 수색하거나 범행을 저지른 자를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본 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재산이 압수된 경우 수사관은 예비수사를 중단하기 전에 압수된 재산이 범죄행위의 결과로 획득되었음을 확인하는 정황을 밝혀야 한다. 용의자, 피의자 또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테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도구, 장비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의도된 경우, 극단주의 활동(극단주의), 조직된 그룹, 불법 무장 조직, 범죄 단체(범죄 조직) 뿐만 아니라 압수 재산의 소유, 사용, 처분 또는 폐지와 관련된 제한 사항의 변경 가능성 문제를 고려합니다. 재산에 대한 체포.

7. 그 조치의 적용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 절차적 강제용의자, 피고인 또는 법적 책임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형태 책임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관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또는 심문관이 검사의 동의 하에 이 법의 제115.1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법원에 적절한 청원을 개시합니다.

8. 국가 보호 구현에 보안 조치 적용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이전에 결정이 내려진 경우 수사관은 수사 기관 장의 동의를 받아 예비 수사 중단과 동시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보안 조치의 추가 적용 또는 보안 조치의 추가 적용에 대한 보안 근거가 없는 경우 전체 또는 부분 취소에 대한 결정 법률에 의해 제공 러시아 연방, 보안 조치를 시행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거나 보안 조치를 시행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서면 진술 2004년 8월 20일자 연방법 16조 2부에 명시된 사람 N 119-FZ "On 국가 보호피해자, 증인 및 기타 형사 소송 참여자"가 고려 대상입니다. 마감일. 보안 조치를 시행하는 기관과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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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1.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한다.

1) 피고인으로서 기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를 도피하거나 기타 사유로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소재가 알려져 있으나 형사사건에 가담할 실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의료 보고서에 의해 확인된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일시적인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수사 및 기타 절차 조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수사관은 예비수사중단 결의안을 발부하고 그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3. 2인 이상의 피고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모든 피고인에게 정지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사관은 개별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사건을 분리하여 정지시킬 권리가 있다.

4. 이 조 1부의 1항과 2항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예비 조사는 기간 만료 후에만 중단됩니다. 이 조 첫 부분의 3항과 4항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예비 조사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수사관은 예비수사가 중단될 때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수행하고, 수사 또는 범행을 저질렀던 자를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본 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재산이 압수된 경우 수사관은 예비수사를 중단하기 전에 압수된 재산이 범죄행위의 결과로 획득되었음을 확인하는 정황을 밝혀야 한다. 용의자, 피의자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도구, 장비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거나 테러, 극단주의 활동(극단주의), 조직된 그룹, 불법 무장 단체, 범죄 공동체( 범죄 조직), 체포된 사람의 재산 소유, 사용, 처분 또는 재산에 부과된 체포 폐지와 관련된 제한 사항의 변경 가능성 문제를 고려합니다.

7.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는 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형태의 절차적 강제조치를 적용한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사관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 관련 수사기관 또는 심문관은 검사의 동의를 받아 이 법의 제115.1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적절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

2017년 3월 28일 연방법 50-FZ는 이 법의 208조를 8부로 보완했습니다.

8. 국가 보호 구현에 보안 조치 적용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이전에 결정이 내려진 경우 수사관은 수사 기관장의 동의하에 예비 수사 중단과 동시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보안 조치의 추가 적용 또는 전체 또는 부분 취소에 대한 결정, 조치 보안의 추가 적용을 위해 보안을 구현하는 기관에서 수신한 정보에 기초하여 러시아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된 근거가 없는 경우 조치 또는 보안 조치를 시행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2004년 8월 20일자 연방법률 16조 2부에 명시된 사람의 서면 신청서에 근거하여 N 119-FZ "피해자의 국가 보호에 관하여 , 증인 및 기타 형사 소송 참가자"로 규정된 시간 제한 내에서 검토 대상입니다. 보안 조치를 시행하는 기관과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1.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한다.

1) 피고인으로서 기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를 도피하거나 기타 사유로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소재가 알려져 있으나 형사사건에 가담할 실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의료 보고서에 의해 확인된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일시적인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수사 및 기타 절차 조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수사관은 예비수사중단 결의안을 발부하고 그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3. 2인 이상의 피고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모든 피고인에게 정지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사관은 개별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사건을 분리하여 정지시킬 권리가 있다.

4. 이 조 1부의 1항과 2항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예비 조사는 기간 만료 후에만 중단됩니다. 이 조 첫 부분의 3항과 4항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예비 조사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수사관은 예비수사가 중단될 때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수행하고, 수사 또는 범행을 저질렀던 자를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형사 사건에서 이 법 제3조에 따라 재산이 압수된 경우 수사관은 예비 조사를 중단하기 전에 압수된 재산이 용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테러, 극단주의 활동(극단주의), 조직된 그룹, 불법 무장 단체, 범죄 공동체( 범죄 조직), 압수된 재산의 소유, 사용, 처분 또는 재산에 부과된 체포의 폐지와 관련된 제한 사항의 변경 가능성 문제를 고려합니다.

7.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는 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형태의 절차적 강제조치를 적용한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사관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 관련 수사기관 또는 심문관은 검사의 동의를 받아 이 법의 제115.1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적절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국가 보호 구현에 보안 조치 적용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이전에 결정이 내려진 경우 수사관은 수사 기관장의 동의하에 예비 수사 중단과 동시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보안 조치의 추가 적용 또는 전체 또는 부분 취소에 대한 결정, 조치 보안의 추가 적용을 위해 보안을 구현하는 기관에서 수신한 정보에 기초하여 러시아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된 근거가 없는 경우 조치 또는 보안 조치를 시행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2004년 8월 20일자 연방법률 16조 2부에 명시된 사람의 서면 신청서에 근거하여 N 119-FZ "피해자의 국가 보호에 관하여 , 증인 및 기타 형사 소송 참가자"로 규정된 시간 제한 내에서 검토 대상입니다. 보안 조치를 시행하는 기관과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1.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한다.
1) 피고인으로서 기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를 도피하거나 기타 사유로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소재가 알려져 있으나 형사사건에 가담할 실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의료 보고서에 의해 확인된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일시적인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수사 및 기타 절차 조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수사관은 예비수사중단 결의안을 발부하고 그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3. 2인 이상의 피고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모든 피고인에게 정지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사관은 개별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사건을 분리하여 정지시킬 권리가 있다.

4. 이 조 1부의 1항과 2항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예비 조사는 기간 만료 후에만 중단됩니다. 이 조 첫 부분의 3항과 4항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예비 조사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수사관은 예비수사가 중단될 때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수행하고, 수사 또는 범행을 저질렀던 자를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본 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재산이 압수된 경우 수사관은 예비수사를 중단하기 전에 압수된 재산이 범죄행위의 결과로 획득되었음을 확인하는 정황을 밝혀야 한다. 용의자, 피의자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도구, 장비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거나 테러, 극단주의 활동(극단주의), 조직된 그룹, 불법 무장 단체, 범죄 공동체( 범죄 조직), 체포된 사람의 재산 소유, 사용, 처분 또는 재산에 부과된 체포 폐지와 관련된 제한 사항의 변경 가능성 문제를 고려합니다.

7.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는 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형태의 절차적 강제조치를 적용한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사관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 관련 수사기관 또는 심문관은 검사의 동의를 받아 이 법의 제115.1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적절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5년 9월 15일부터 추가된 부분 연방법 2015년 6월 29일 N 190-FZ)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대한 논평

1. 예비수사중단은 형사사건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절차적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한다.

2. 예비조사의 정지는 논평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수사관의 출장 및 중병 등 기타 사유로 형사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피고인으로서 기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고발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특정인. 이것은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형사 사건의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둘째, 일부 증거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람을 피고인으로 유인하다.

4.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주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추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증거가 형사사건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에는 사람이 갑자기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종료하거나, 기타 유사한 행동을 했다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5. 이에 기초하여 이전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지위가 없었던 경우에도 예비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형사 사건에 충분한 증거가 축적되어 사람이 출석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 수사관은 이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도주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지정하기로 결정). 그 후 예비 조사를 중단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 형사 사건이 시작된 경우에만 그의 존재없이 사람을 용의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46 조 1, 파트 1).

6.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소재지는 거소를 변경하고 예비조사에서 은폐할 의사가 없는 경우 기타 사유로 알 수 없을 수 있다. 이 기초는 전체적으로 이전 기초의 변형입니다.

숨기려는 사람의 실제 존재 여부는 위치를 결정한 후 설정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하나 또는 다른 구속 조치를 선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평가됩니다(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13장). .

7.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사건에 가담할 실질적인 기회가 없는 경우 그의 소재지를 알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사람이 특정 장소에 있지만 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범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무원구현 형사 기소(예: 해외). 러시아 밖에 있는 사람이 피하려는 경우 형사 책임, 형사 기소를 위한 그의 인도 문제는 Ch. 54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8.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질병으로 예비조사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먼저 질병이 일시적이고, 둘째로 중증이어야 한다. 이러한 범주는 평가적이지만 이를 결정할 때 조사 및 기타 절차적 조치에 참여하고 그에게 속한 절차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예비수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기 위해 19일 법의학 검진 결과 틀림없이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정신 장애로 고통받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장애의 성격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법의학 정신과 검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196 조 3 항).

9. 형사사건의 예비수사 또는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사람이 일시적인 정신활동장애(행위의 성질 및 그의 정신 상태,이 사람은 사회에 위험을 초래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강제 명령), 법원은 형사 책임이나 처벌의 면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의학적 성격의 강압적 조치를 적용합니다.

10. 형법이 정하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사람이 사후적응 상태에 있게 된 경우로서 그 행위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에서 그 제정신 또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 사람에게 의무적인 의료 조치를 적용하고 회복될 때까지 그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십시오.

11. 논평 기사의 2부에 따르면 예비 조사를 중단할 필요성을 인식한 조사관은 결정을 내리고 사본을 보냅니다. 이 문서수행자.

12. 주석 기사의 파트 3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 사건을 별도의 절차로 분리하여 동일한 조의 파트 1에 설정된 근거에 따라 중지하고 다른 공범과 관련하여 형사 기소를 계속할 가능성을 설정합니다. 평소 방식. 조사관의 해당 권한은 Art 1 부 1 항에 설정됩니다. 154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13. 논평된 기사의 파트 4-5는 예비 조사 중단의 합법성과 유효성에 대한 추가 조건을 설정합니다. 피의자로서 기소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기타 사유로 도주 또는 부재한 경우에는 예비수사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정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률은 예비 조사의 초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행동합니다. 예술의 1부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162조에 따르면 형사 사건 개시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14. 댓글이 달린 기사의 5-6 부분에 따라 예비 조사 중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사관은 압수된 재산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전에 중단된 형사 사건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5. 논평 조항의 8부는 형사 절차가 중단되는 기간 동안 보안 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근거의 유무에 따라 수사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용 또는 전부 또는 일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16. 보안 조치를 시행하는 기관과 관련 결정이 내려진 사람에게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통지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습니다.

17. 8부에서는 수사관을 지칭하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문관이 유사한 조치를 취한다.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223, Ch. 코드의 28은 조사 형태의 예비 조사에 완전히 적용됩니다. 수사 중단 후 보안 조치 제공에 관한 결정을 내리려면 검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Art에 따른 법률 자문. 208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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